환불정책
시행일: 2026년 9월 2일
제1조 (목적과 적용 범위)
- 이 환불정책은 바른이름에서 결제한 상품의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·절차·효과를 정합니다.
- 이 정책은 이용약관 제9조(청약철회 및 환불)의 세부 기준이며, 두 문서는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.
- 무료 미리보기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정책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제2조 (열람의 정의)
이 정책에서 “열람”은 결제한 결과 리포트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실제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. 환불 가능 여부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갈리므로, 회사는 열람 시점을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.
- 결과 리포트 화면에 접속하여 이름 목록과 해설이 표시된 시점, 또는 결과 PDF를 내려받은 시점 중 이른 때를 최초 열람 시점으로 기록합니다.
- 기록은 최초 1회만 남으며, 이후 다시 열람하더라도 시점이 갱신되지 않습니다.
- 마이페이지의 주문 목록에서 주문이 보이는 것만으로는 열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결과 화면을 실제로 여셔야 열람으로 기록됩니다.
- 결제는 완료되었으나 회사가 아직 결과 리포트를 생성하지 못한 상태는 열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제3조 (환불 기준)
| 주문 상태 | 환불 범위 | 비고 |
|---|---|---|
| 결제 전 (무료 미리보기만 이용) | 해당 없음 | 결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. |
| 결제 완료 · 결과 미열람 | 전액 환불 | 결과 리포트가 이미 생성되었더라도 열지 않으셨다면 전액 환불합니다. |
| 결제 완료 · 결과 생성 중 | 전액 환불 | 아직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 |
| 결제 완료 · 결과 열람 후 | 환불 불가 | 아래 제4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합니다. |
- 결과 리포트를 열람하기 전에는 사유를 밝히지 않으셔도 전액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결과 리포트를 열람한 후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 제5호(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)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- 회사는 위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결제 전에 이름 1개와 그 해설을 무료로 제공하여, 이용자가 결과물의 형태·구성·설명 방식을 미리 확인한 뒤 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이 서비스는 건당 1회성 결제이며 구독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용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이나 부분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열람 후에도 전액 환불하는 경우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리포트의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. 회사의 책임으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.
- 결제가 완료되었으나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결과 리포트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
- 결제한 등급에 해당하는 이름 개수보다 적게 제공된 경우
- PDF가 포함된 등급을 결제하였으나 PDF가 제공되지 않거나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
- 결과 리포트의 내용이 입력하신 정보와 명백히 다른 경우
- 서비스 중단으로 결제한 결과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
- 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중복 결제되거나 표시된 금액과 다른 금액이 청구된 경우
중복 결제의 경우 중복된 건 전액을 환불하며, 이용자가 실제로 제공받은 1건에 대해서는 이 정책의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.
제5조 (환불 요청 방법)
- 환불 요청은 upplyer@naver.com로 접수합니다. 주문 일시와 결제 금액을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.
-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와 처리 일정을 회신합니다.
- 회사는 열람 기록과 결과 생성 기록을 확인하여 판단하며, 판단의 근거를 이용자에게 함께 안내합니다.
-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며, 이용자는 제8조의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환불의 처리와 소요 기간)
- 환불은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을 통해 처리하며,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제대행사에 취소를 요청합니다.
- 결제 취소가 이용자에게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결제수단과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.
-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, 회사가 환불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
| 결제수단 | 반영 시점 |
|---|---|
| 신용·체크카드 (승인 당일 취소) | 승인 취소로 처리되어 청구되지 않습니다. |
| 신용·체크카드 (승인 다음 날 이후 취소) | 카드사 정책에 따라 통상 3~5 영업일이 소요됩니다. |
| 간편결제 | 연결된 결제수단의 처리 일정을 따릅니다. |
위 기간은 결제대행사와 카드사의 처리 일정이며 회사가 단축할 수 없습니다. 회사가 취소를 요청한 시점은 문의 시 확인해 드립니다.
제7조 (부정한 반복 이용)
회사는 이용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 다만 다음과 같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반복적인 결제·환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제한하거나 추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동일 계정으로 결제와 환불을 단기간에 반복하면서 결과 리포트만 반복적으로 제공받는 경우
- 타인의 명의나 결제수단을 도용하여 결제한 경우
-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 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는 경우
- 그 밖에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결과물을 취득하는 경우
- 회사는 위와 같은 반복 이용을 예방하기 위하여, 같은 상품을 다시 결제하는 주문의 생성을 계정별로 24시간에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이 제한은 결제 전 단계에 적용되며 이미 결제한 건의 환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회사가 이 조에 따라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,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립니다.
- 이용자는 회사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8조의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분쟁 해결)
부칙
이 문서는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
